실비 청구했는데 왜 전액이 안 나올까?
돌아기 병원비를 실비로 청구하고 나면
“왜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지?” 하는 순간이 있다.
이번에 청구하면서
4세대 실비보험 구조를 다시 보게 되었고,
자기부담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게 됐다.
4세대 실비보험이 뭐가 다를까?
현재 가입되는 실손보험은 대부분 4세대다.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느낀 점은
-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더 명확하고
-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 일부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조금 더 구조가 정리된 느낌이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이런 구조였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전액 보장해 주는 보험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내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었다.
급여와 비급여는 이렇게 다르게 적용됐다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였다.
✔ 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 보통 약 2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 보통 약 3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
정확한 비율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관 확인은 필요하다.
통원과 입원은 공제 방식이 달랐다
통원 진료의 경우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장이 되는 구조가 많았다.
입원은 또 기준이 달라
공제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었다.
그래서 소액 진료비는
청구해도 지급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었다.
예시로 이해해보면
예를 들어
- 총 병원비 10만원
- 그중 급여 6만원
- 비급여 4만원
이라면,
각 항목에 자기부담 비율이 적용되고
공제 기준이 반영된 뒤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이걸 알고 나니
“왜 다 안 나오지?”가 아니라
원래 설계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돌아기 병원비에서 확인해 보면 좋았던 부분
돌아기 시기에는
- RSV 검사
- 정밀 바이러스 검사
- 일부 수액 치료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검사나 치료는
병원이나 검사 방식, 적용 기준에 따라
급여로 처리되기도 하고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자기부담 비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어
환급액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됐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4세대 실비는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비급여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고,
많이 이용하면 인상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험사 안내 기준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정리
4세대 실비보험은
-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보장하고
- 통상 급여 약 20%, 비급여 약 3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며
- 통원과 입원은 공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 보험사와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실비 청구 결과를 이해하기 훨씬 수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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